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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9. 27. 선고 91노2018,91감노136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강도상해등][하집1991(3),385]
판시사항

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함의 허부

판결요지

공소제기와 동시에 보호감호청구가 있은 경우에 법원의 심리대상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 죄를 범한 여부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로서 이들 심리대상은 모두 치료감호의 요건이기도 하여 심리한 결과 그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자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에 감호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청구를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행사에 하등의 불이익이 없으며,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하는 법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 )에도 합치되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 후 보호감호를 집행하나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므로( 동법 제23조 제1항 ) 집행의 면에 있어서도 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경우에 보호감호의 청구를 치료감호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자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를 본다.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감정인 공소외인 작성의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내용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의학상의 삽화성비통제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자의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나. 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사건의 적용법조를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로, 감호청구원인사실을 아래의 감호청구원인사실과 같이 감호청구서를 변경하여 결국 치료감호청구로 변경하여 재판의 대상이 바뀌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 보호감호의 청구를 치료감호의 청구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별지와 같다)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 부분도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

원심판시 범죄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의 제8행(원심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종료한 자로서" 다음에 "병명미상의 정신질환으로 1986.월일 미상 6개월 간 나주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인바, 삽화성비통제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인정부분을 "당심감정인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병력 및 정신상태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행적과 범죄경력, 성격,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37조 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 에 의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판시 범행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 강취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고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한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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