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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6393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5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3.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이나 연료전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대관업무에 도움을 주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하면서 2018. 3. 1. 원고와 사이에 연봉 6,000만 원(월 급여 500만 원), 계약기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부터 2018. 10. 31.까지 매월 말일경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급여로 합계 32,426,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봉 청구에 관하여

가. 연봉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 중 미지급한 27,573,800원(60,000,000원- 32,42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최종 연봉지급일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연봉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원고가 구체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여 없이 법인카드를 유흥에 소진하고 있어 이 사건 연봉계약을 2018. 10. 31.자로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구두로 통보하였거나 묵시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봉계약 제6조 단서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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