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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5 2015가단2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833,300원 및 그 중 금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8.부터, 금 20,83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2. 7.경 원고에게 ‘수입대게 거래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4,000만 원 중 일부인 3,200만 원’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민법 제605조의 준소비대차). 나.

또한 피고는 2005. 6. 15.경 원고에게 ‘2003년 11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대게의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20,833,300원을 2005.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 및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물품대금 등 합계 금 52,833,300원(= 32,000,000원 20,833,300원) 및 그 중 차용금 32,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차용증 작성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2. 8.부터, 물품대금 20,833,3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2. 3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3. 19.까지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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