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1,000,000원 및 그 중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금 3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2004. 2. 18.자 차용금 60,000,000원, 이자 월 2%로 된 차용증, ② 2004. 4. 30.자 차용금 11,000,000원, 변제기 2004. 5. 15.로 된 차용증, ③ 2005. 6. 24.자 차용금 30,000,000원, 이자 월 2%로 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1,000,000원 및 그 중 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04. 2. 18.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금 11,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안성시 C동 D, E를 매수하고 계약금 17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후 원고가 돈을 투자하고 피고가 위 토지상 신축공사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지정한 F 외 2명을 위 토지의 매수자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으로 계약금 지급을 대체하였는바, 101,000,000원은 위 동업약정 내지 피고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원 또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토지의 계약금 중 일부를 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와의 공동사업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업정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70,000,000원 및 약정금(사업의 이윤 10%)을 주어야 하고 이를 정산하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