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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691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8. 2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며 2005. 10. 26.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1>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들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2014. 3. 7.까지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갑2>

다. 피고 B는 2014. 2. 28. 원고의 직원인 D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을 2014.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3, 4>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2005. 8. 26.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연대보증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이 사건 소가 2005. 8. 26.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음(2014. 10. 16. 소 제기)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원고의 직원인 D가 2014. 2. 28.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 C을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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