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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1397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로부터 2003. 5. 25. 1,500만 원을 변제기 2004. 5. 25., 이자 연 24%로 정하여, 2003. 12. 25. 1,5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25., 이자 연 30%로 정하여 각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위 차용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5. 26.부터 약정이율인 연 24%,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는 2004. 12. 26.부터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D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연 24% 및 연 30%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05. 10. 11.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다음날인 2005. 10. 12.부터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 및 그 중 2003. 5. 25.자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0. 12.부터 약정이율인 연 24%, 2003. 12. 25.자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0. 12.부터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공동차용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D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은 피고 C 부분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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