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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3 2018가단508406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018. 3. 9.자 부채증명원에 따른 구상금채무 원금 2,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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