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의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6행 내지 17행의 “이에 검사는 대법원 2018도4882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갑 제5호증).”를 “이에 검사는 대법원 2018도488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6.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4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으로 합계 6,800,040원을 지급하였다.
제4면 제18행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를"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딥어드벤처 다이빙’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망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산소고갈, 호흡기 이탈 등을 비롯한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으로 하여금 스쿠버다이빙 교육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피고 C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망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고 C과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