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지역에서 일반 고객들에게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인 ‘E 리조트’ 대표자로서 리조트 운영관리, 강사채용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F은 2015. 6. 11.경부터 리조트 소속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근무하였다.
F은 대표자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 2015. 7. 7.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D 앞바다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G(30세)와 H를 인솔하여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Advanced Open Water Diver)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딥 어드밴쳐 다이브(Deep Adventure Dive)’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프로전문다이빙강사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PADI) 강습테크닉상 ‘딥 어드밴쳐 다이브’ 과정을 진행할 때에는 다이빙을 리드하거나 개인다
이버를 돕기 위하여 짧게 또는 가끔씩 주의를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학생 다이버를 관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은 어드밴스트 오픈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생으로 처음으로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딥 어드밴쳐 다이브’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당시는 평소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높고 조류도 비교적 센 상태였으며, ‘딥 어드밴쳐 다이브’의 경우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으므로 스쿠버다이빙 강사인 F은 교육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산소고갈, 호흡기 이탈 등을 비롯한 위급상황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리조트 운영자로서 업체 총 책임자인 피고인은 혹시 모를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선 등 장비를 구비하고 최소한 입수한 해변에는 지상감독자가 대기하면서 사고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등 응급구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