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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2017구합24463 판결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제목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7구합24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외 3

피고

○○세무서장외 3

변론종결

2018. 08. 23.

판결선고

2018. 09. 0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구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7,340,600원 부과처분을, 피고○○세무서장이 원고 김 ○○에 대하여 한, 2017. 5. 12. 증여세 50,890,010원 및 41,551,200원의 부과처분을, 2017. 9. 15. 증여세 22,683,3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 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김○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142,29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세무서장이 2017. 5. 11. 원고 이 ○○에 대하여 한 증여세 93,490,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각 돈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 ○○산업개발'이라 한다),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종합건설'이라 한다),○○개발 주식회사(이하 ' ○○개발'이라 하고, 위 3개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들'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 한 조세범칙조사와 함께 원고들의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회사들의 실질주주인 김 ○○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8., 2017. 6. 29., 2017. 6. 30. 및

2017.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9., 2018. 5.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23,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 개발 주식 22,500주는 원고 김○○이 김○도와 공동으로 아파트개발사업을 하 위하여○○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12. 9. 12. 법인인수자금 1억 5,370만원, 2012. 11. 21. 법인운영자금 1억 원 합계 2억 5,370만 원 중 1억 2,685만 원을 투자하면서 취득하게 된 것으로 김○도가 원고 김○현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라 원고 김 ○현 소유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세무서장이 2017. 9. 15. 원고 김○현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김○도가 신용불량자여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받을 것을 염려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회사들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회피결과가 발생한 적도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서는 아니 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조세가 아닌 행정질서벌로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세에 다시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덧붙이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재산권보장,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제재에 비추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김○도가 원고 김○현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25, 26, 28, 40,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도가 원고 김○현에게○ 개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도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김○현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개발은 ○○건설 주식회사를 1억 5,370만 원에 인수하여 2013. 1. 14. 사업자등록 후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인수자금 1억 5,370만 원은 김○도가 사용하는 서 ○명의의 차명계좌 통장에서 지급되었다.

② 원고 김○현은 ○○개발의 위 인수자금 1억 5,370만 원과 운영자금 1억 원 합계 2억 5,370만 원 중 절반인 1억 2,685만 원을 주식회사 ○○에스원으로부터 9,900만 원, 김수○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리고, 보관하고 있던 685만 원을 합하여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김○현은 2017. 2. 2.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배우자 및 처남 하○목이 위 투자금 출처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주장과 배치된다.

- 주식회사 ○에스원이 2012. 7. 2. 새마을금고로부터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김○수가 ○○은행으로부터 2012. 7. 9. 1,000만 원, 2012. 9. 11. 500만 원, 2012. 9. 27. 6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원고 김○현이 위 돈을 주식회사 ○○에스원과 김○수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개발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더구나 ○○개발에 운영자금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였거나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 김○현이 ○○개발의 운영 자금중 절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 김○현은 2017. 2. 2. 조사 과정에서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정책적인 사업이나 중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자신에 대한 주식 배정 규모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원고 김○현의 실제 주식 소유비율은 45%임에도 50%라고 진술하였다) ○○건설 주식회사 인수대금 액수, 다른 주주들이 실제 주주인지 여부도 모르는 점, ○○개발 전무인 서○안은 ○○개발의 실제 사주가 김○도여서 업무를 보고하고 김○도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개발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④ 김○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개발 주식은 원고 김○현의 동의를 받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을 제26, 40호증 참조), 당시 김○도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⑤ ○○개발에 관하여 원고 김○현과 김○도 사이에 투자약정서 등 공동투자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6982 판결 등).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도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과점주주로서 요건을 벗어나게 되므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② 김○도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까지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김○도가 신용불량자여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도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것과 김○도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어떠한 강제집행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원고들은 단순히 연대보증한 ○○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김○도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부도가 예상되어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설령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가산세의 위헌성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세는 비록 과징금의 성격을 갖는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률이 규정하는 세금의 하나일 뿐이므로(헌법 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24 결정,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 66 결정 등 참조), 부수적으로 제재적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성질은 조세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세와 가산세는, ① 조세는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일반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염출하는 것임에 반하여, 가산세의 본질적 내용은 조세행정상의 실효성 즉 납세협력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 행정제재인 점, ② 조세는 현재 보유하거나 발생된 '경제적 이익・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나 가산세는 의무불이행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불이익을 말하므로,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담 정도(세율)가 결정됨에 반하여,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하고, 납세자의 자력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③ 조세의 경우 국가재정수입의 충당이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일정 의무 불이행의 경우 혜택을 배제하도록 하여 제재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반면 가산세의 경우 의무이행확보에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징수금액은 재정수입의 일부로 충족되고 있는 점에서 양자의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면도 없지 않으나 각각의 제재적 기능과 재정수입 충족적 기능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이거나 반사적인 것으로 본질적 기능은 달리 하는 점 등에서 구별되므로, 본세인 증여세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산세 부과가 재산권 보장,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어느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입법인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는 ① 우선 그 조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

는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② 그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①의 기준과 관련하여 두 개의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관련 헌법규정 및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 ②의 기준과 관련하여 차별취급의 자의성은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헌재 2004. 12. 16. 선고 2003헌바7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을 관철하기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에 반하여 부동산실명법은 조세회피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에 차이가 있고, 그 규제의 방식과 제재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며, 제재를 받는 인적범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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