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31. 05:00 경 울산 남구 C, 4동 61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 울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23세) 가 아들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에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 20cm) 을 들고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 들이대며’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이를 안고 앉아 있고 피고인은 선 채로 칼을 들고 살짝살짝 움직임이 있었으나 칼 끝이 피해자를 향하게 하거나 크게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 경찰에 신고 하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2 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