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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합71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10.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원)을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60,000,000원 중 46,482,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매입으로서 당해 매입세액 4,648,2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공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들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03,4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영위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후 토지의 조성 등이 없이 매입한 상태 그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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