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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9. 05. 선고 2018누4004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774 (2018.02.13)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

요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8누400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774 판결

변론종결

2018.07.18.

판결선고

2018.09.0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8. 원고 주식회사 PPP(이하 '원고 PPP'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1] 목록(1) 기재 2012 내지 2015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513,896,15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내지 2015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232,898,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신AA에 대한 각 상여, 김BB, 이CC에 대한 각 기타소득 합계 1,785,598,55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원고 SSSS 주식회사(이하 '원고 SSSS'라 한다)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 2] 목록(2) 기재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 각 법인세 합계 327,2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 1기분 및 2기분 각 부가가치세 합계 65,203,2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신AA에 대한 각 상여, 김BB, 이CC에 대한 각 기타소득 합계 2,331,641,603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3행의 "현재"부터 5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8. 6. 1.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8노***)에서 신AA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SSSS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윤MM, 신DD, 원고 PPP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8도****)이 계속 중이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들은 거래상 갑의 지위에 있는 이마트 실무자김BB, 이CC의 요구와 회사에는 손해가 안 가게 하여주겠다는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돈을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김BB와 이CC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접대비나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돈이므로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법인세 탈루 및 부가가치세 포탈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이 접대비나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여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김BB와 이CC에게 지급한 돈은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상대방인 김BB와 이CC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일뿐만 아니라 지급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나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마트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가공급여액 중 김BB와 이CC에게 제공된 부분은 그 지급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들이 사업의 수주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형사 사건에서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접대비나 판매부대비용을 비롯한 어떠한 명목으로도 원고들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5호증의 1, 2)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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