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동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E예식장’이라는 상호로 예식서비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예식장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 사건 부지에 복합시설(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2. 5. 7.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3. 8.경 주상복합건물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13. 11. 11. 이 사건 부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3. 11. 29.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환경에이앤씨(이하 ‘환경에이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정산하면서 환경에이앤씨로부터 공급가액 12억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25. 피고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액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121,480,782원으로, 매출세액을 1,359,927원으로 계산하여 120,120,855원(= 매출세액 121,480,782원 - 매입세액 1,359,927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이므로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 2,40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 통지(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14. 5. 9. 가산세 합계 2,400만 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200만 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1,200만 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4. 6. 12.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