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 취득시 토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3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들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7. 10. □□ □□구 □□동 000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원(부가가치세 000원)을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13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매입으로서 당해 매입세액 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공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들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7.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영위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후 토지의 조성 등이 없이 매입한 상태 그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그 제1항에서 사업자가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7호는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관련성' 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사업관련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상호를 △△빌딩,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인한 임대수익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별도의 토지 조성 등을 거치지 않고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가 고정자산으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취득비용의 일부가 되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지출 역시 부가가치 창출비용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생산요소가 아니라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되므로, 이는 영업상의 매입거래가 아니라 토지의 매입거래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점,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사업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토지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할 때와 공급받을 때 모두 면세를 해주는 완전면세 (영세율)의 형태가 되어 영세율제도와는 별개의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 그 자체의 매매를 위하여 제공된 중개 용역에 대한 수수료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매입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토지매입을 위한 중개수수료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부수되는 필수적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토지의 공급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