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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0. 18: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그 도로 4 차로를 따라 퇴계로 5가 방면에서 청계 5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인도에는 피해자 D(67 세) 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인도 위로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8. 1. 15. 14:10 경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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