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D에 앞 도로를 종로 6가 방면에서 종로 5가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1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22. 21:58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피해 자를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방법 CCTV 캡 쳐,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