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09:5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쌀 배달을 위해 위 화물차를 정 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되고 보행자가 많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가속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여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넘어지려는 입간판을 잡으려 다 몸의 중심을 잃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9. 12:40 경 서울 중구 마른 내로 9에 있는 인 제대학교 서울 백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심낭압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량 영상자료 CD
1. 차량 채 증 사진, 현장조사 채 증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행자들이 많은 도로에서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부주의하게 차량을 작동하다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