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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7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0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을지로 2가 사거리 교차로를 남산 1호 터널 쪽에서 청계 2가 쪽으로 시속 약 5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오른쪽 3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E(58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0. 03:3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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