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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모범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57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212에 있는 충무로 역 2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퇴계로 3가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 4가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창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33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01:08 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262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뇌압 상승 및 다발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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