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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5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의 임차인 등인데, 위 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6. 7.경부터 지속적으로 시위를 진행해 왔다.

1. 2018. 6. 28. 업무방해 피고인 B, C, D는 사전 모의에 따라 2018. 6. 28. 08:12경부터 09:19경까지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B은 G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C은 확성기를 틀고, 피고인 D는 현장에서 대기하며 위 시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6. 2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사전 모의에 따라 위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2018. 6. 29. 08:45경부터 09:00경까지는 피고인 B이 G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고인 A, C이 확성기를 틀고, 피고인 D가 현장에서 대기하며 위 시위에 가세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47경부터 10:2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위 출입구 앞 진입로에 앉아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각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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