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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9 2016가합52778
체비지대장등재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C롯트 760.8㎡, D롯트 250.8㎡, E롯트 965.5㎡, F롯트 526.8㎡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G리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H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I)과 J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K)이 각각 설립되었다가, 2004. 6. 16. 위 조합들이 피고(이하 위 조합들을 구분 없이 모두 ‘피고’라고 한다)로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 15. 이 사건 사업구역 토지의 지가상승과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에 L군 청사 및 유관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던 피고 및 M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대구 N 임야 38,909㎡(이하 ‘N 토지’라고 한다) 중 26,100㎡ 및 O 임야 793㎡(이하 ‘O 토지’라고 한다)를 L군 청사 및 유관기관 이전부지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별지 도면(이하 ‘약정서 도면’이라 한다) 표시와 같이 그 토지 면적의 33%에 해당하는 체비지 약정서에는 ‘환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환지계획상 체비지를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단, 변동시 감정평가기준 대등한 위치를 제공하며 서로 협의토록 하였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약정서 도면 표시 토지 중 ① 내지 ④, ⑧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고, ⑤ 내지 ⑦, ⑨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각 칭할 때는 각 순번대로 ‘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모두 포함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체비지대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2. 4. 8. L군에게, N 토지 중 17,610/38,909 지분 및 O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기부채납 한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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