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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20. 6. 5. 00:02 경 서울 중랑구 B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21 세 )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오른쪽 손등과 팔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비비듯이 만지고 공소장에는 “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 약 3 분간’ 비비듯이 만지고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관제센터 CCTV, 사설 CCTV 영상 분석 등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비비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 추행이 약 3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약 3 분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로 한다. ,

이에 피해 자로부터 “ 팔은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고 서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각각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사설 CCTV 영상 분석에 대해). 수사보고( 관제센터 CCTV 영상 추가 분석에 대해)( 증거 목록 순번 5, 12, 14)

1. 캡처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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