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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0:5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단금 (10kg ) 2 박스를 피고인 명의의 G 스타 렉스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4,7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각 cctv 캡 쳐 사진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 (2016. 11. 04, 2016. 11. 05 절도 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 (CCTV 분석 (16. 11. 7, 16. 11, 16. 11. 14.))

1. 수사보고 (CCTV 분석 (16. 11. 16, 16. 11. 21, 16. 11. 23, 16. 11. 29.))

1. 수사보고 (CCTV 분석 결과 (16. 11. 30, 16. 12. 01, 16. 12. 02, 16. 12. 06 ))

1. 수사보고 (CCTV 분석 결과 (16. 12. 11, 16. 12. 14, 16. 12. 15))

1. 수사보고 (2016. 12. 24.부터 2017. 1. 13.까지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 (2017. 1. 4. 일자 피해 품목 정정)

1.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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