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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합56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 관계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22. 저녁 경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과 서울 구로구 소재 식당 및 주점에서 회식을 한 후, 2020. 5. 23. 01:10 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C(2 층 )에 있는 ‘D 주점’ 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20. 5. 23. 02:4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피고 인의 등에 업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구로구 ‘E 모텔 ’까지 데려와 위 모텔 F 호에 입실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목 부위에 수회 키스를 하여 자국을 남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33, 39) 및 그 각 첨부서류 법화학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47), 유전자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49) CCTV 영상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5) 각 CCTV 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8, 24,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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