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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8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는 인터넷 ‘C’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B가 여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알몸 사진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9. 23:5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아이디로 「데뷔 예정 걸 그룹의 한 여성 멤버에 대해 피해자 단체 연락망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B와 관계를 하던 도중 몰카를 찍혔습니다. 그게 회사에 퍼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연인사이였고, 그 애는 저에게 늘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진촬영을 요구했습니다.. // 나중에 B가 찍자고 좀 강요하다시피 했고, 이상한 기구까지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16: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에「현재 저에게 해당 멤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이하 A, G, H입니다.

항문 삽입의 실제 피해자가 없을 뿐이지, 아직도 피해자 측에서는 B로 인해 아웃팅을 당한 분과 정신과를 통원하게 된 분, 수많은 희롱을 당했던 분들이 존재합니다.

1) 피해자 A님의 피해 요약 - 피해자 A는 B와 관계 도중 B에게 몰카를 찍힘, B는 그것을 회사에 퍼트림, #커뮤니티를 함께 하는 회사 동료가 피해자 A의 유출된 사진을 보았고, 이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자 A의 알몸 사진이 유출됨, 피해자 A는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게 됨 // 2) 피해자 G님의 피해 요약 - B는 피해자 G에게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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