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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7.21. 선고 2015고정8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김해밝은(공판)

판결선고

2015. 7. 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는 인터넷 'C' 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B가 여자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알몸 사진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9. 23:5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음 인터넷 사이트 'E'에 'F'라는 아이디로 「데뷔 예정 걸 그룹의 한 여성 멤버에 대해.... 피해자 단체 연락망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B와 관계를 하던 도중 몰카를 찍혔습니다. 그게 회사에 퍼지게 되었고요.....//우리는 연인사이였고, 그 애는 저에게 늘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진촬영을 요구했습니다.. // 나중에 B가 찍자고 좀 강요하다시피 했고, 이상한 기구까지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16: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에 현재 저에게 해당 멤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언급한 피해자는 저를 포함하여 3명(이하 A, G, H입니다. .... 항문 삽입의 실제 피해자가 없을 뿐이지, 아직도 피해자 측에서는 B로 인해 아웃팅을 당한 분과 정신과를 통원하게 된 분, 수많은 희롱을 당했던 분들이 존재합니다. ....1) 피해자 A님의 피해 요약 - …. 피해자 A는 B와 관계 도중 B에게 몰카를 찍힘, B는 그것을 회사에 퍼트림, #커뮤니티를 함께 하는 회사 동료가 피해자 A의 유출된 사진을 보았고, 이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자 A의 알몸 사진이 유출됨, 피해자 A는 재직중인 회사를 퇴사하게 됨.....// 2) 피해자 G님의 피해 요약 - … B는 피해자 G에게 자주 관계를 요구하였으며 그와 함께 관계 혹은 알몸 사진 촬영을 요구함, 요구를 거부할 시 B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성적인 희롱을 함...」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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