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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용인시 E 외 4필지 285.86평(감정가격 : 2007. 4. 2. 기준 3,969,000,000원)에 대하여 지하 3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되, 토지비용 31억 5,580만 원과 도급비용 26억 8,441만 원 등 합계 72억 8,456만 원은 저축은행 등지에서 대출로 조달한 후 그 분양수익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 12. 17.경 공소외 F으로부터 3억 원, 2003. 12. 29.경 위 F, G, H으로부터 7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위 상가분양권 등을 담보로 차용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4필지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4. 11. 3.경 농협 안산시지부로부터 채권최고액 24억 원(대출기한 2007. 11. 4.), 채무자 A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억 원을 대출받고, 위 토지에 2005. 4. 13.경 수지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A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대출금 7억 원으로 위 F 등의 차용금을 일부 정산하였으나, F에 대한 원리금(2006. 5. 기준 1억 5,000만 원)과 H 등에 대한 투자원금 5억 원 및 이자 등 원리금(2007. 4. 기준 6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4. 3. 25.경 용인시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4. 5. 25.경 공사현장 인근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용인시에 허가취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위 대출금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30~40억 원이 더 지급된 상태에서 2006. 4. 5.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지만 정상적인 공사착공(2006. 11. 16.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12.경 공소외 I로부터 월 1,000만 원씩 지급조건으로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 2억 원과 위 H의 차용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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