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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1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0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 3. 31. 고양시 일산동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F 펜션을 직원 휴양 시설로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고 싶다. 피고인 등이 설립한 D 주식회사는 부산 동래구 G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개월 후 분양이 시작된다. F 펜션과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33평 5가구를 교환하자. 지금 자금이 일시 경색되어서 그러니 미리 F 펜션을 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 최고 좋은 동, 호수를 받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1개월 후에 실제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4. 7. 안양시 동안구 H에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으로 하여 위 F 펜션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H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F 펜션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3. 31.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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