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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60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2]
판시사항

사용료부과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이의 기간이 지방자치법 규정과 다른 경우의 이의 기간

판결요지

하천부지사용료를 부과하는 통지서에 재조사청구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에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하천부지사용료의 부과처분을 1983.11.16 통지받았다고(1983.10.29 원심변론에서 진술한 같은 달 26 접수원고의 준비서면) 진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의제기기간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제 와서 그 통지를 11.20 받았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의 기재 중 “재조사청구......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주의적인 사항 기재가 있다 하여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에 정한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의기간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아니할 것 이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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