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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82;공1990.9.1.(879),1717]
판시사항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제출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이의제출기간(=처분일로부터 180일)

판결요지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이의제출기간을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기간 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같은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이 사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면 원고들은 지방자치법상의 이의제출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진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같은법 제43조 ,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방법에 의하고,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사용료에 해당하는 그 점용료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과처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로법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치절차로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위 각 부당이득금부과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적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을 그 달 16일경 각 고지받고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이의제출기간인 10일이 훨씬 지난 후인 1987.2.2.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43조 는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은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서면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바 없는 이상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가부, 재결청, 경유절차, 심판청구기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제3항 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재결신청등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을 위 제3항 소정기간보다 짧게 정하였다고 하여도 행정청이 그 처분시에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이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위 제3항 소정기간내에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도로점용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로점용료와 같은 사용료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 의장에게 이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위 징수 및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고지의무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 위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만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의제출기간을 알려 주지 않았다면 원고들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고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살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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