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4: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손님 피해자 D이 과자 자판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피고인은 2019. 3. 20. 18:1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18:3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CCTV 영상 분석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