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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26 2019고단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14: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위 PC방 손님 피해자 D이 과자 자판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카드 1장, 교통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20. 18:19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18:3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의 농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내역 확인에 대한)

1. 각 CCTV 영상 분석사진, 휴대전화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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