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11. 02:30경부터 04:40경 사이에 의정부시 P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Q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갤럭시 휴대폰 1대, 이어폰,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MCM 황토색 크로스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1: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광장에서 피해자 R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 R을 데려다 줄 것처럼 부축하여 의정부시 S 앞까지 데려 가 피해자 R의 주머니에 보관 중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1. 04:42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1갑을 29,7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은행 체크카드(V)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1:39경 위 U편의점에서 '메비라라운드' 담배1보루, '던힐라이트' 담배 3갑을 35,100원에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R의 기업은행 체크카드(W)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11. 04:42경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위 U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담배 11갑을 29,700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Q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담배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1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1:39경 위 피해자 X이 운영하는 위 U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담배를 35,100원에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R인 것처럼 R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담배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로터 '메비라라운드' 담배1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