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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단10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1:32경 파주시 T 지하 1층에 있는 U사우나 홀에서 피해자 V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115번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몰래 빼내어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과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02:12경 파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디스플러스 담배 한 보루 대금인 41,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4,1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V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스플러스 담배 한 보루 대금인 41,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94,1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전표

1. 피해자 휴대폰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과 더불어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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