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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6 2017고단3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57』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D( 여, 16세) 과 함께 제주시 E 빌라 F 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위 D으로 하여금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8. 20:30 경 모바일 채팅 어 플 ‘G’ 등에 접속하여 ‘H, 여 20세’ 라는 닉네임으로 조건만 남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쪽지를 보내오는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위 D 과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2018 고단 351』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6. 06:00 경 제주시 I 건물 J 호에 있는 피해자 K( 여, 21세) 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는 피고인 C의 말에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신고 있던 여성용 구두를 벗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고, 피고인 C은 위 구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여성용 구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57』-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세지 캡 쳐 사진

1. 채팅 앱 성매매관련 사진 『2018 고단 351』-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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