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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2017. 1. 31. 경 모바일 채팅 사이트인 ‘C’ 을 통하여 알게 된 D에게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이 성매매의 상대방을 물색하여 올 테니 유사 성교행위를 하면 1건 당 15만 원( 성 교행위 시간 30분) 또는 20만 원( 성 교행위 시간 60분) 을 받아 이 중 7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D가 이를 승낙하자 공동 피고인 B은 위 채팅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을 물색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D를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로 하여금 2017. 1. 31. 23:00 경 서울 강서구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7. 2. 4. 00:00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6. 2. 5. 00:00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B의 C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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