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358] 피고인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또는 ‘F’ 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줄 것처럼 유인하는 게시물을 게시한 후 이에 응하는 남성들을 만 나, 사실은 성매매를 할 여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오피스텔에 성매매 여성이 상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6 22:30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J 카페 ’에서 만 나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C은 각자의 휴대전화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제안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피고인 C의 제안에 응한 피해자 G가 성매매를 원하자 피해자를 L 오피스텔 앞으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C은 함께 비 엠더블유 530 승용차를 타고 위 오피스텔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K,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L 오피스텔 413호에 가면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
성매매 비용은 15만 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7 23:30 경 위 ‘J 카페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