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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8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30.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G( 여, 21세) 과 성관계를 가진 후 G이 과거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가출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G에게 ‘ 살 집을 구하려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랑 함께 조건만 남을 할 생각이 없느냐

’라고 설득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G이 승낙하자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피고인 B의 SM3 승용 차 (H )에 G을 태우고 다니면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I’ 을 이용하여 성 매수를 하려는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모텔에서 G로 하여금 1 회당 13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1일 평균 1회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총 34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 04:00 경 성매매 알선을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I’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M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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