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2:2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2 국민은행 행신지점 앞 능곡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위 화물차를 출발시키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후사경 등을 통하여 차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인 1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