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23. 02:23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0-2 국민은행 행신지점 앞 능곡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 바깥 가변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화물차를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1차로로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대로 화물차를 운행하여 약 50m를 진행하다
능곡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고, 피해자 D는 승용차를 운행하여 뒤따라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D는 진행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능곡지하차도 옆길부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84에 있는 샘터마을 2단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