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47,788,056원 및 그중 931,640,000원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이유
인정사실
순번 계약일 상환기일 (연장일) 여신금액(원) 이자율 1 2016.10.31. 2020.4.20. (2020.6.30.) 일반자금대출735,000,000 MOR 여신거래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제4조 (이자율의 변동) ①「Market Opportunity Rate: 이하 ‘MOR’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별 시장금리」별로 「전전주 금요일」에서 「전주 목요일」까지의 영업일간 단순평균수익률로 산출하며, 은행은 매주 첫 영업일에 「MOR」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7.14% 지연배상금율(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며, 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지연가산금리를 더하여 지연배상금 최고율 범위내로 적용 연체기간별 지연가산금리 연체기간 3개월이하 3개월초과 지연가산금리 7% 8% 지연배상금률 최고율: [연 15%] ) 2 2016.10.31. 2018.10.20. (2020.6.30.) 일반자금대출295,000,000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이하 아래 표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여신금액란 기재 금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882,0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납입을 연체하자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C에게 기한이익 상실(예정) 통지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2020. 1. 2. 기준(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원금 931,640,000원(= 제1여신약정에 기한 대출금 735,000,000원 제2여신약정에 기한 대출잔금 196,640,000원) 및 이자 16,148,056원 = 제1여신약정에 기한 대출이자 10,407,869원 제2여신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