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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35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0원 및 그 중 2,6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30.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미당에프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12. 31. 소외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4억 원을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09. 12. 31.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각 보증한도를 57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09. 9. 29.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였을 뿐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09. 11. 6. 소외 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만료일 2010. 5. 6.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각 보증한도를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09. 12. 5.까지의 이자를 상환하였을 뿐 그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제1, 2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은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 등에 대한 종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바. 한편, 소외 은행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3, 15,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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