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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2』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13. 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 러 시 앤 캐시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의 대출 한도액 란에 ‘10,000,000 원’, 대출 최초이용액 란에 ‘5,000,000 원’ 대출 계약 일자 란에 ‘2013 년 3월 13일’, 대출 만료 일자 란에 ‘2017 년 3월 17일’, 고객 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C’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러시 앤 캐시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가 마치 위 B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위 B이 진정하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 의 러시 앤 캐시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 앤피 파이 넨셜 대부( 주 )로부터 B을 채무자로 하여 5,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160』

가. 피고인은 2013. 9. 2.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베가 R3 15만원에 팔아요

문자 주세요' 라는 내용의 판시 글을 게시한 후 그것을 보고 스마트 폰을 구매 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28 세, 남 )에게 'A 명의 농협 E 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동 계좌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27.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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