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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일 시경 지적 장애 2 급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청주시 서 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통장 등을 제공하고, C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래 피해자들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피고인이 건네 준 서류 상의 정보로 피고인 명의 대출신청을 하고, D은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전화를 대신 받아 피고인이 ‘E 회사 ’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응대하면서 대출을 해 주면 위 급여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미즈 사랑과 피해자 러시 앤 캐시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 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달 10. 피해자 러시 앤 캐시로부터 7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같은 달 13.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 머니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산와 머니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 위조 통장거래 내역

1. 고소장

1. 판시 심신 미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판기록의 장애 진단서 【 피고인이 IQ 50 이하로 지적 장애 2 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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