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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합1234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대지 1,266.8㎡ 및 그 지상 건물 952.37㎡(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10. 12. 피고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음, 분진, 악취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신청등록을 반대하였고, 주민 189명도 같은 취지로 신청등록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공동주택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강서구 내에 89개의 자동차정비업체가 과다하게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C공업사가 유리공장을 운영하던 곳이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 종합정비사업을 한다고 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구체적 확인이나 검증 등을 거치지 않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을 보수하여 미관을 개선할 예정이고 관련 법규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소음, 분진, 악취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되어 있다.

피고가 내세우는 2015. 10. 21.자 주민 의견수렴은 불과 22명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이들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주민 189명의 민원 또한 구체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출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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