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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714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A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양천구 B 일대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5. 9.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C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다원이앤아이는 2016. 5.경부터 2017.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위 철거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여 왔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계속 중 분할되어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1, 을라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내지 51 원고 1 내지 5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인데,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악취와 통행방해 때문에 고객이 줄어들어 영업 매출액이 급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52 내지 183 원고 52 내지 183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피고들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진동,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각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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