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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다206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15(1)민,320]
판시사항

공공의 용에 공하게된 토지 소유자의 보상 청구권

판결요지

행정청이 구 시가지계획령(폐)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정지 시행으로서 도로로 개설한 경우에 그 소유자로서는 구 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3조 에 의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소유자의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그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 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

주문

원판결중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원판시와 같이 구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원고 소유의 원판시 각 토지를 제주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 구획정비 시행으로서, 원판시와 같이 각도로로 개설한 것임을 알 수 있고 , 또 구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4조 1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로 인하여 개설된 도로로서, 공공의용에 공하게된 토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규칙 제143조 에 의하여 이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니,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타당하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이는 손해배상 청구로도 볼수있다)마저 배척한 것은 실당하다 할것이고,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이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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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7.1.11.선고 66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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