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7. 10.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조부(祖父) C이 1996. 8.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이 사망하자 원고의 부(父) D이 2012. 12.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이 사망하자 원고가 2015. 6.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이 1994.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5. 6.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96.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 차임 60만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3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9. 4. 1.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자동차공업사의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02. 2. 15. C과 사이에 월 차임을 80만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5. 2. 14.까지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당시 피고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하였다.
바.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갱신하여 유지되어 오다가, 피고는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