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4가단93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이자 피고의 조부(祖父)인 E은 창녕군 D 대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1980. 7. 14. 사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11. 24. 이 사건 토지 중 602분의 38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만큼의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80. 6.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B은 위 토지에 관한 지분을 2011. 7. 28. F에게 매도하였고, G이 2013.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G이 사망하자 피고 C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망 E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H, I, A, J, K, L, M, N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E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의 한 명으로서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인 602분의 38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E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상태였고, 손자인 피고 B이 장애를 갖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