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소외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1989. 2. 20.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총 7필지)를 매매대금 8,900만 원(평당 2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1989. 3. 10. 중도금 3,000만 원, 1989. 3. 31. 잔금 4,9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위에는 분묘가 1기 존재하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면적 약 4,500평, 매매대금 8,900만 원’, ‘잔금시 평수 증감에 따라 평당 가격을 증감한다. 묘지 1기는 잔금시 빼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F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1989. 3. 11. 중도금 3,000만 원, 1989. 4. 20. 잔금 4,534만 원을 수령하여 총 8,534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D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 접수 1989. 4. 21. 제13200호(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제13202호(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6항 토지)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이 2008. 6. 26. 사망하자, 피상속인 중 1인인 D의 처 소외 G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 2008. 7. 31. 접수 제428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E이 2010. 5. 21. 사망하자, 피상속인 중 1인인 E의 처 원고는 별지 기개 각 부동산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등기소 2010. 6. 23. 접수 제316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